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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림굴 신앙사적지 미사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죽림굴 신앙사적지 미사'(이하 '미사'라 한다.)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관 및 협조) 1) 미사는 관할 본당인 언양성당이 주관한다. 2) 언양성당은 필요시 울산대리구 내 본당신부 또는 원로사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타 단체에서 따로 봉헌하는 미사는 사전에 '언양성당 주임신부'(이하 '주임신부'라 한다.)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 제3조 (미사 봉헌 일정) 1) 미사는 매년 4월부터 6월, 9월부터 11월까지 총 6개월간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거행하고, 차후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한다. 2) 구체적인 미사 거행 계획은 언양성당에서 수립한다. 3) 악천후(눈·비 등) 또는 기타 특별한 상황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염려될 때는 미사를 거행하지 않는다. 제4조 (미사 전례) 1) 미사 전례문(기도문과 독서)은 전례규정을 준수하여 선택한다. 2) 보편지향기도의 마무리 기도를 대신하여 다음 기도를 바친다. (1) 가경자 최양업 신부 시복시성 기도문 (2) 죽림굴 신앙사적지와 관련된 복자 3위(허인백, 이양등, 김종륜)를 위한 기도 제5조 (미사예물 및 지향) 1) 주례사제는 미사지향을 기재한 봉투와 함께 미사예물을 주임신부에게 전달하고, 주임신부는 교구 규정에 따라 미사예물을 관리한다. 2) 미사지향 봉투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미사지향(생미사, 연미사, 감사미사 등 지향의 구분과 대상자의 성명 및 세례명) (2) 봉헌자의 성명 및 세례명 (3) 봉헌자의 소속 본당명 제6조 (공지 및 홍보) 1) 미사 일정은 언양성당 주보를 통해 공지한다. 2) 울산대리구는 사제평의회를 통해 지역 사제들에게 공지한다. 3) 교구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교구 주보를 통해 공지할 수 있다. 제7조 (미사참례자 유의사항) 1) 미사참례자는 통상 미사참례에 필요한 물품 외에 손전등과 깔개 등을 지참한다. 2) 도보 순례 중 묵주기도를 바치며 최양업 신부와 복자들을 위해 기도한다. 3) 미사 후 식사를 위한 음식은 개별로 준비한다. 4) 미사 전후 죽림굴 신앙사적지 및 주변 정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한다. 제8조 (부칙) 1) 본 규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이견이 있을 때는 주임신부의 판단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교구장 주교의 승인을 받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25년 10월 2일 천주교부산교구 교구장 손삼석 요셉 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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